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호(2015. 8. 20)로 실시계획 승인된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보상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첨부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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