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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호탄지구」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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