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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 제2015 - 15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이전사업(2단계)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실전적인 교육훈련 보장을 위한 훈련장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가동리 일원
?면 적 : 6,33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복정동 223번지)
?연 락 처 : 031)786-643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첨부 참고.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031-786-64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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