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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수(治水)?이수(利水) 및 자연과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 시행되는「독점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독점소하천정비사업
2. 공고기간 : 2015.7.21 ~ 2015.8.7
3. 공고내용 : 독점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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