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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 - 3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변경 설정ㆍ고시 내역
- 첨부 고시문 참고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 첨부 고시문 참고
3. 학교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5.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함
6. 기타사항
가. 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적용됨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은 영동초등학교 및 우리교육지원청에 보관되어 있으며, 정화구역도면을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음(www.cbyed.go.kr, ☎ 043-74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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