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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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