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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23-7외 45필지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2015. 04. 20. ~ 2015. 05. 19.(30일간)
5. 의견 제출기간 : 2015. 5. 19일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 2015년 사방지 지정예정지 공고 1부.
2. 2015년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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