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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15. 4. 22. ~ 2015. 5. 7.(15일)
□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농지처분의무 내용
농지처분 의무기간 : 2015. 04. 06 ~ 2016. 04. 05(1년간)
농지처분의무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2015. 04. 06 ~ 06. 05(60일간)
□ 농지처분의무대상 농지 및 대상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의신청 제출
장 소 : 충북 영동군 도시건축과(☎ 043-740-3366)
□ 기타사항
처분의무기간 내 아무런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단,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처분의무 통지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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