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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 14 명(붙임 참조)
2.공고기간 : 2015. 3. 12 ~ 2015. 3. 26(14일간)
3.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40-3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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