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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2015년도 영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영 동 군 수
○지원근거 :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2015. 2. 5. 제정)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12.31.까지 (예산의 범위 내)
○소요예산 : 30,000천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기준과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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