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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10조, 제55조에 따라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사한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 기간 : 2015. 3. 10 ~ 2015. 3. 24(15일)
2. 공고 내용 :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처분의무대상 내역 : 붙임참조(5명)
5. 의견 제출
- 기 간 : 2015. 3. 24일까지
- 제출기관 :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 문의처 :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인허가팀
( ☎ 043-740-3366 / fax 043-740-3369)
6. 기타 사항
가.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지정된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농지담당자 (☎043-740-3366)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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