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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인행위자의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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