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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5.01.05. ~ 2015.01.12.(7일)
2. 공고대상: 정** (두릉2길)
3. 행정상주소: 양강면 괴목로 17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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