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내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자, 영동군 내 모든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하오니 모든 축산농가 및 차량종사자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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