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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
충청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12.30~2015.01.13(15일간)
2. 신청장소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3. 신청방법 : 직접신청(우편 및 전자문서 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2)
붙 임 : 영동군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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