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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과 관련 영동군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주민의견청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민의견 청취 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의거 영동군 소하천 지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청취 주요내용
? 영동군 소하천 지정(변경?폐지)등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기간 등
? 공 람 기 간 : 2014년 11월 14일 ~ 2014년 11월 28일
? 의견제출기간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12월 05일
? 제 출 방 법 : 붙임(주민의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해당면사무소 제출
4. 기타
? 기타 관련서류(영동군 소하천 현황조사 보고서)는 영동군청 안전관리과(740-3923), 및 해당 면사무소 산업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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