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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영동군가족센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공시기간 :
-후원금: 2024. 4. 5. ~ 2024. 7. 3. (3개월)
-보조금: 2024. 4. 5. ~ 2024. 4. 24. (20일)
나. 공시내용 :
-후원금: 2023년 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조금: 2023년 센터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년 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다. 근거법령 :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
라. 공시장소: 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 및 영동군청 홈페이지
마.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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