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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카확5063)에 대한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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