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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4-92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75호선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일원 절개지 사면에 관측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4. 10. .
충청북도지사
1. 행정예고 내용
○『옥천 고당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측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2. 설치목적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575호선 옥천 고당지구절개지 사면을 24시간 감시를 통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관측설비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10. 24. ~ 2014. 11. 15. (22일간)
5. 설치예정장소 : 지방도 575호선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일원
6.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예정 장소 : 1개소
7. 설치예정 : 12월경
8. 촬영범위 : 옥천고당지구 절개지 사면 및 도로 발생되는 모든상황
- 시간 : 절개지 사면 및 도로 발생되는 상황/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4. 11. 15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197(주중동)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 전화 : 043) 220-6023
- Fax : 043) 220-6029
- E-mail : cjw34kr@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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