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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4. 1.)」에 따라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및 재심사)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신청자격
1) 신 규
-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음
2.지원내용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3.지원기간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4.지원비율 : 참여연차별로 차등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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