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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 공고일자 : 2014. 7. 23.
□ 공고기간 : 2014. 7. 23. ~ 8. 7.(15일간)
붙 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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