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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일원의 양산초등학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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