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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삼봉지구아파트 건립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53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6. 2. ~ 6. 15.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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