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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 2014 - 37호
학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9조 및「농어촌정비법」제5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학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4. .
영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학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면 소재지에 생활 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630 군비 1,47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 서산리 일원
나. 면적 : 702ha
다.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 : 복지회관 신축, 다목적광장조성, 대왕산등산로정비 등
2) 지역경관조성 : 가로경관정비, 학산천친수공간정비 등
3)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선진견학, 컨설팅, 경영지원 등
5.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예정기간 : 2013년 ~ 2016년(4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043-740-3532)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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