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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4. 4. 14.
□ 공고기간 : 2014. 4. 14. ~ 2014. 4. 29. (15일간)
□ 공고방법 : 군청·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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