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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