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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2023년 영동군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4. 03. 27. ~ 2024. 4. 15. (20일 이상)
2. 내용: 2023년 영동군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개소(영동군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세입·세출결산서
붙임 2023년 영동군장애인활동지원기관(2개소) 세입·세출결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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