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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7. ~ 4. 2. (7일간)
2. 접수기간 : 2024. 4. 3. 부터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 16조(소매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수장소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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