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초지법」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초지 신설, 변경, 해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초지 고시내역
○ 첨부문서 참조
3. 조치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영동군 과수축산과 비치 및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축산진흥팀(☎043-740-3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동군 초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