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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