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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2. 지정주체 : 영동군수
3. 지정기간 : 2014. 4. ~ 2016. 1. 3.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영동군내 기관
5. 공고기간 : 2014. 3. 20. ~ 3. 27.(7일간)
6. 접수기간 : 2014. 3. 26.(수) ~ 3. 27.(목) 09:00~18:00
7. 접수방법 : 직접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방문 제출(인터넷·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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