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제1차 타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 2014.3.20 ~3.31
2. 점검대상 : 공공청사및 100제곱미터이상 모든음식점,PC방,호프집
3. 점 검 반 : 공무원4명(영동군2명,옥천군2명)
4. 점검내용 : 금년구역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구역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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