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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 -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직권폐전을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기간 : 2014. 3. 6 ∼ 2014. 3. 21(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담당(041-339-8319,8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6.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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