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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조에 의거 사방지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기 붙임 필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지역으로 공고합니다.
1.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산6-1번지 외 9필지
2. 사업종류 : 예방사방
3. 해제면적 : 25,000㎡
4. 해제사유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방지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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