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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3 - 148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처분 계고장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2. 12 ~ 2013. 12. 19(8일간)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제14조
4. 대 상
가. 소유주 : ㈜효동건설/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오피스텔 10층
나. 물 건 : 컨테이너박스(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332-3)
라. 내 용 : 압류물건 공매절차에 따라 본 압류물건 내부의 집기류 및 기타 시설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 12. 22. 까지)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063-620-6863)
2013. 7. 25.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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