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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15호
공시송달공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 한 수용가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전을 직권폐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군산시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붙임파일참조(공고조서)
4. 공고기간: 2013. 12. 12. ~ 2013. 12. 27(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수도사업소 요금계(☎ 063-454-5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12.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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