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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4. 1. 1. ~ 12. 31
2. 적용지역 : 영동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군 세 : 재산세
4. 대 상
가. 2014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
나. 2014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5. 기타사항
2014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하실 때에는 영동군 재무과로 문의(☎ 740-3294)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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