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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4년도 영동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2. 사업예산 : 154,700천원
3. 지원가구 : 119가구 (태양광)
4. 지원금액 : 1,300천원/가구(태양광주택 3㎾ 설치기준)
5. 신청자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적합 승인을
통보받은 자
※ 신청인이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대상주택이 영동군에 있어야 함.
다. 한전과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야 함.
6. 지원절차
- 주택지원사업 신청(한국에너지공단) → 서류검토(영동군,공단)→ 적합 승인 통보(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영동군) → 지원대상 통보 및 보조결정(영동군)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영동군)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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