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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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