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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4. 3. 22. ~ 2024. 4. 5. (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1명(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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