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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 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4. 3. 22. ~ 2024. 4. 5.(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1명(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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