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내 범죄취약지 및 도시공원에 CCTV를 추가설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성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
2.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노근리 평화공원 외 4개소 6대
*상세 장소 및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yd21.go.kr
5. 공고기간 : 2013. 12. 6. ~ 2013. 12. 26. (20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3. 12. 6. ~ 2013. 12. 26. (20일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 370-8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자치행정과 민방위통신팀
· 전 화 : 043-740-3194
· 팩 스 : 043-740-315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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