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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추풍령 근린공원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1부.
2. 추풍령 근린공원 조성계획 요약문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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