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설치목적
○ 사무실내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CCTV를 설치함
2.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영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14개소 17대
* 장소별 설치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yd21.go.kr
5. 공고기간 : 2013. 11. 13. ~ 2013. 12. 3. (20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3. 11. 13. ~ 2013. 12. 3. (20일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 370-8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자치행정과 민방위통신팀
· 전 화 : 043-740-3194
· 팩 스 : 043-74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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