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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일원에 계획중인 추풍령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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