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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송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하고, 관광지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관광지 명칭 : 송호관광지
2. 관광지의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1번지 일원
3. 관광지 면적 : 284,000㎡
4. 조성계획 면적 : 284,000㎡
5.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6. 사업기간 : 2015년까지
7. 지형도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열람가능)
8.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붙임 참조
9.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광지 조성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영동군 문화체육과(☎043-740-320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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