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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영동군수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시행하는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 가도교 확장공사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2013.08.20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01.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 가도교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 수용재결기관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4. 공고기간 및 재결서 교부장소
○ 공고기간 : 2013. 10. 01 ~ 10. 15.
○ 교부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도시건축과(☎043-740-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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