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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0. 08∼10. 16
나. 접수처 : 군청 생활지원과, 읍면사무소, 한국외식업중앙회영동군지부
다.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라.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참조(붙임)
마. 지정 제외업소
- 주류위주 및 혐오식품 판매업소
- 특정요일 및 시간 운영업소
- 개업후 1년 미만업소(영업자지위승계 포함)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2년 미만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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