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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3-868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오미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
2. 의견서 제출기간 : 2013. 9. 16. ∼ 9. 30.
3. 의견서 제출장소 : 충청북도 치수방재과, 해당시군 하천관리부서
4. 주민등의 의견서 제출서식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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