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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08.08 ~ 2013.08.29(3주간)
2.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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